「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2. 29. ~ 3. 20.(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