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3. 2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9.(목) ~ 2024. 3. 20.(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1부.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