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9. ~ 2024. 3. 20.(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