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18.(월)까지 고창군 종합민원실로 붙임 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2. 27. ~ 3. 19.(20일 이상)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