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여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 고 일: 2024. 2. 28.(수)
다. 기 간: 2024. 2. 28.(수) ~ 2024. 3. 19.(화) [20일간]
라. 방 법: 구보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