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2024. 2. 27. ~ 3. 18. / 20일간
○ 공고방법: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