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2. 27. ~ 2024. 3. 18.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ㆍ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