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인상(30만원 → 45만원)
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방법을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을“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안 제5조제1항)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27. ~ 2024. 3. 18.(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세무과 세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명), 전화번호
6.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전화?팩스, 직접방문 등
○ 일반우편 : 우 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 전자우편 : jin1686@korea.kr
○ 전화?팩스 : 전화(061-339-8531), 팩스(061-339-2810)
7.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 세정팀(전화 061-339-85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