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2. 27. ~ 3. 18.
3.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2024. 3. 18.(월) 18:00까지
붙임 1.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