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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413호(2024. 2. 27.)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도시안전국 교통과 | 조회수 : 2,689회
정읍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27. ~ 2024. . 3. 18.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4. 의견제출 : 전화,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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