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진안군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2.27. ~ 3.17.(20일간)
3.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5.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3.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