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02.28. ~ 2024.03.19.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