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2. 28. ~ 2024. 3. 19.(21일간)
다. 예고방법: 공주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