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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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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공주시 공고 제2024-450호(2024. 2. 28.)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시민자치국 세무과 | 조회수 : 2,299회
「지방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9859호, 2023.12.29.)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2.28.~3.19.
2. 의견제출기한 : 2024.3.19.(화) 18시까지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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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