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공주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2.28.~2024.03.19(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붙임 :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