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2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2. 29. ~ 2024. 3. 20.(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예고방법: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