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안양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폐지하고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제정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2조, 별지 1·2호 서식)
나. 입법예고 공고문의 서식을 정함(안 제3조, 별지 3호서식)
다.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문의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별지 4호서식)
라. 자치법규안의 공포대장 서식을 정함 (안 제5조, 별지 5호서식)
3. 의견제출 기간: 2024. 2. 29. ~ 2024. 3. 20.
4. 의견제출 방법 및 서식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