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1건)
나. 예고기간 : 2024.03.02.(토) ~ 03.06.(수)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