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년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2. 29. ~ 3. 20.(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문(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 의견서(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