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1. ∼ 2024.3. 21.(21일간)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