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1. 재예고사항: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2. 재예고기간: 2024. 2. 29. ~ 2024. 3. 5.(5일간)
3. 재예고사유:「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제6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 게재 추가
4.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5.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2. 규제영향 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