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2. 29. ~ 2024. 3. 20.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