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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422호(2024. 3. 1.)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6,38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4. 3. 1. ~ 3. 22. / 21일간
○ 방    법 :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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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