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2. 28 ~ 2024. 3. 19.(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