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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323호(2024. 3. 8.)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5,8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8.(금) ~ 3. 28.(목)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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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