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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436호(2024. 3. 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 조회수 : 7,568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3.7.(목) ~ 2024. 3.27.(수) (20일간)
3.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4. 의견수렴 방법 :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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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