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3.7.(목) ~ 2024. 3.27.(수) (20일간)
3.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4. 의견수렴 방법 :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