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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등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4-439호(2024. 3. 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통건설국 치수과 | 조회수 : 7,368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3.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나. 기간:2024.3.7(목)~2024.3.27(수) (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라. 유의사항: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폐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대상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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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