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3.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나. 기간:2024.3.7(목)~2024.3.27(수) (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구보
-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
라. 유의사항: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폐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대상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