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3. 8. ~ 3. 28.(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별지서식) 개정안 1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별지서식)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