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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537호(2024. 3. 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안전문화국 총무과 | 조회수 : 6,063회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4. 3. 8. ~ 2024. 3. 29.(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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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