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4. 3. 8. ~ 2024. 3. 29.(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