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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359호(2024. 3. 7.)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6,679회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4. 03. 07. ~ 2024. 03. 27. / 20일간
  3. 게 재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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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