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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583호(2024. 3. 7.)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7,155회
포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 입법예고기간:2024. 3. 7.~3. 28.까지(21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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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