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 - 19호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기존 4개)와 별개로 청년분과를 신설하여 예산편성 전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2항 제5호 신설 : 청년 분과
* 현행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분과에 청년 분과를 추가·신설
○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4항 간사 수정
* (현행)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주무부서 주무담당 → (변경) 관련 부서 팀장
** 청년 분과위원회 담당 부서(신규) : 예산과 재정관리팀장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예산과
- 전화 : 033-249-4159
- 팩스 : 033-249-4014
- Email : babypine2042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