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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299호(2024. 3. 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조회수 : 7,901회
「태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4. 3. 7. (목) ~ 3. 27.(수) / 20일간
3. 공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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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