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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453호(2024. 3. 7.)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복지정책과 | 조회수 : 7,811회
1. 개정취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에 있어 지원 대상의 거주기간 폐지 및 수당 상향 조정으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기준 완화(안 제3조)
   - 6개월 이상 거주 한 자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11조)
   - 보훈대상자(유족 등): 월 18만원 ⇒ 월 20만원
   - 보훈대상자(보국수훈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 월 13만원 → 월 17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월 35만원  
   다. 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12조)
    -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 의견제출
   이 개정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27일까지 횡성군수(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