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2.28. ~ 3.19.(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3. 19. 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728
3) 전화 : 031-550-2569
4) 전자우편 : lisl199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