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 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4.03.19(화)
까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