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2. 28. ~ 3. 19. (21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 군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마. 의견제출 : 2024년 3월 19일까지 의견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붙임 1. 입법예고문(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