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건 명 : 정선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4. 2. 28. ~ 3. 19.(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