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산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4. 3. 19.까지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외 6건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