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4. 2. 29.(목) ~ 3. 20.(수)【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축제팀(☎ 041-339-7317)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