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2. 28.(수) ~ 3. 19.(화) 【20일간】
3.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4. 문 의 사 항 : 예산군청 재무과 부과팀(☎ 041-339-736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