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道 인사 규칙에 반영
2. 주요 내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제6조의2 제3항)
-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추가
○ 응시원서 상 용어 일부 개정(별지 3호 서식)
- ‘탈모’라는 용어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표현 수정
○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별표 5의3)
- 자격기준에서 ‘고등학교, 전문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등’를 ‘졸업자 등(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으로 통일
○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임기제 응시요건 개선(별표 5의3)
- ‘민간 경력자’가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범위 명확화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