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9.(목) ~ 3. 20.(수)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4. 3. 20.
4. 문의 : 아동청소년과(전화 : 02-2241-2413, FAX : 02-2241-6530, E-mail : lsyjkh@sb.go.kr)
붙임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