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3. 20.(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9.(목) ~ 2024. 3. 20.(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부동산정보과 : 구청 홈페이지 게시
3)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