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동행과-3361(2024. 2. 21.)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2. 29. ~ 3. 20.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위 기간내 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마포구청장(참조:건강동행과장)에게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