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2. 29.~ 2024. 3. 20.(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