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2. 29. ~ 3. 20.(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4. 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